2023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내용을 정리하여 전세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께 이번 글로 모든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대출금액과 상환기간에 따라 이자 부담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신용등급, 소득, 전세보증금, 대출금액, 상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상품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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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입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새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 됩니다.
대출 대상
-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 대출이 없는 자(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임차 전용면적
- 수도권 지역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신규 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70% 이내
- 갱신 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 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금리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대출금리 1.8%~2.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대출금리 2.0%~2.2%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대출금리 2.2%~2.4%
금리우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이용기간
이용기간은 2년 입니다.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이용 가능하며,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할 수 있습니다.(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하여 담보를 취득해야 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합니다.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하며,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합니다.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 Bank,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있습니다. 가까운 영업점 방문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이 외에도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각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후 은행 대출 상품도 소개하는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대출조건과 소득요건 등 잘 고려하여 행복이 넘치는 좋은 집 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