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디딤돌대출 주택구입자금 상품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정리하여 내집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출 상품은 대출금액과 상환기간에 따라 이자 부담이 달라지므로,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신용등급, 소득, 전세보증금, 대출금액, 상환기간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 대출 상품 입니다. 이를 통해 굉낭히 낮은 금리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내집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러한 혜택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거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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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분들도 포함됩니다.
대출 대상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인 자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5.06억원 이하인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자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있는경우 대출 불가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 신청 가능 합니다.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일반 2.5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금리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대출금리 2.15%~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대출금리 2.50%~2.7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대출금리 2.75%~3.00%
우대금리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장애인가구 연 0.2%p
- 다문화가구 연 0.2%p
- 신혼가구 연 0.2%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이용기간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입니다.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됩니다.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하며,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합니다.
유의사항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는 주거 전용면적이 6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제한됩니다. 호당대출한도도 1.5억원이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억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실거주의무제도에 따라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하며,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가 이정 된다고 합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 Bank,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있습니다. 가까운 영업점 방문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2023년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구입자금 상품에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매매대출 자격이 안타깝게 안되신다면 여러 은행의 구입자금대출 상품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더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 상환 기간, 대출 한도 등을 비교하여 최적의 조건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금리 변동에 유의하여 장기적인 안정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 은행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대출 조건과 소득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정에 행복과 안정이 함께하는 좋은 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